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시행 2017.12.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81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7.3.8.>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2.1.11., 2017.3.8.>

제3조 삭제 <2015.11.4.>

제3조의2 삭제 <2015.11.4.>

제4조 삭제 <2015.11.4.>

제5조(교육급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4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1.4., 2017.3.8.>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4. 「초·중등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5.「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7.3.8.>

제6조(학비의 분기지급) 제5조에 따른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2.1.11.>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7조(학비지급절차) 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한다)은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는 도지사가 당해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제9조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장시설의 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비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하여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8조(학비의 지급중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급자가 휴학·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7.3.8.>

제9조(보장시설) 제주특별법 제324조에 따라 법 제32조 각 호 외에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8.>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전문개정 2015.11.4.]

제10조 삭제 <2017.12.29.>

제11조 삭제 <2017.12.29.>

제12조 삭제 <2017.12.29.>

제13조 삭제 <2017.12.29.>

제14조 삭제 <2017.12.29.>

제15조 삭제 <2017.12.29.>

제16조 삭제 <2017.12.2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11.][제13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15.11.4.>]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호,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호,2017.12.29.>(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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