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2.29.] [충청남도조례 제4308호, 2017.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0.>

제2조 (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2.1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1.2.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1.2.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개정 2011.2.10.>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 · 연구 사업<개정 2011.2.10.>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11.2.10.>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개정 2011.2.10.>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신설 2011.2.10.>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신설 2011.2.10.>

제4조 <삭제 2001. 7. 30>.

제5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2.10.>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2.10.>

③ 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1.01., 2011.02.10.>

1. 복지보건국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식품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29.>

⑤<삭제>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보건국장

2. 기금수입징수관 : 세무회계과장

3. 기금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4. 기금지출관 : 세무회계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세무회계과 경리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11조 (융자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금 대여)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자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방법과 절차,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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