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1.2.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1.2.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개정 2011.2.10.>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 · 연구 사업<개정 2011.2.10.>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11.2.10.>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개정 2011.2.10.>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신설 2011.2.10.>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신설 2011.2.10.>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2.10.>
③ 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1.01., 2011.02.10.>
1. 복지보건국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식품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29.>
⑤<삭제>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보건국장
2. 기금수입징수관 : 세무회계과장
3. 기금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4. 기금지출관 : 세무회계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세무회계과 경리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