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
2. 그 밖에 수익금<개정 2010.3.12.>
1. 비축무연탄 관리 및 기금운영 경비
2. 지역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3. 복리후생 지원사업
4. 주거환경 개선사업
5. 교육환경 개선사업
6.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광산 및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②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8.>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담당과장과 탄광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전체 심의위원 중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0.3.12., 2016.7.8.>?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0.3.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