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시행 2017.12.29.] [강원도조례 제4235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를 경관적으로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7.26.>

2. "도시 디자인"이란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재편하기 위해 건축물ㆍ가로시설물ㆍ옥외광고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의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7.26.>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강원도의 경관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3.7.26.>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7.11]

제3조의3(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7.11]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7.11.>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강원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심의기준 수립) 도지사는 강원도형 경관도시 실현을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개발기준은 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한다.<개정 2013.7.26., 2014.7.11.>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도지사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대학교 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방법에 추가하여 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4.7.11.>

③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동안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7.11.>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4.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14.7.11.>

5.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신설 2014.7.11.>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신설 2014.7.11.>

7.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7.11.>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7.11.>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시뮬레이션

3. 기대효과

4. 연차별 집행계획 <신설 2014.7.11.>

5. 사업관련 경관계획도서 <신설 2014.7.11.>

6.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7.11.>

제9조의2(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본조신설 2014.7.11]

제10조(경관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경관사업 및 우수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경관형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1. 도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경관형성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4. 그 밖에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7.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신설 2014.7.11.>

제10조의2(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7.11]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7.26., 2014.7.11.>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대표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3.7.26., 2014.7.11.>

3. 도 소속 공무원

4. 도 경관위원회 위원

5.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7.26.>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3조(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7.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7.11.>

제15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16조(디자인 심사) 도지사 및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는 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해 도시 지역내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 옥외광고물 허가시 디자인 일반, 마감, 재료, 색채, 주위 경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3. 4. 26.>

제16조의2(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중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7.11]

제16조의3(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본조신설 2014.7.11]

제1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경관위원회를 둔다.<단서삭제 2014.7.11.>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17조의2(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 제9항에서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도지사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7.11]

제17조의3(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점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7.11]

제17조의4(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함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7.11]

제18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7.11.>

1.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지사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4.7.11.>

4. 도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 기준 수립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3.7.26.>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7.11.>

제19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도 및 시·군의 경관계획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각종 개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13.7.26.>

2.「강원도 건축 조례」에 따라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13.7.26.>

3.「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13.7.26.>

5.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개정 2013.7.26.>

6. 삭제 <2014.7.1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부칙< 조례 제3266호, 2008.6.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중 “강원도경관형성조례 제6조제2항”을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제18조”로 한다

부칙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3633호), 2013. 4. 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

·

군수”로 한다.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77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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