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

[시행 2017.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5088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 민간단체는 대전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질오염 또는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등 물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경력 및 추진 실적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지원 대상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

2.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

3.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

5.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세칙) 그 밖에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088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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