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시행 2017.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5047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우선설치에 관한 사항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우선설치 주택) 시장은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7., 2017.7.7., 2017.12.29.>

1. 소화기구 중 소화기는 각 층마다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소화기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045호, 201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13호, 2015.2.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58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47호, 2017.12.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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