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7.12.29.]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707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기능) 청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청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ㆍ사회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 대표자

4. 청주시의회의원

5. 관계 공무원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 지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청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30호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청원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과 청원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 청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29.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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