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ㆍ사회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 대표자
4. 청주시의회의원
5. 관계 공무원
② 제5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 지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30호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청원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과 청원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 청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