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735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읍장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ㆍ선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기금 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중에서 이장 또는 마을대표를 주민대표로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의 덕망 있는 자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주민회의) 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장ㆍ면장은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읍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 공동재산으로 형성하는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 또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다.

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

2. 도로, 다리,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 복지시설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장ㆍ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반환금액ㆍ방법ㆍ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시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장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결산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시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단위사업별로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연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26.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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