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12.29.]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706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청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2017.12.29.>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2호 청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청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 10. 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9.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