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2.28.]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797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목적에 사용한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나.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공무원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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