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나.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공무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