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어촌 주택사업이라함은 지붕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을 위한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및 이축(공영 주택사업 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 사업을 말한다.
③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②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임금을 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 제11조제2호 규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차액은 군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
③융자대상자는 주택개량 대상농가 중에서 군수가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한다.
④이자차액은【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당해 농협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17.12.29.>
5.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 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1977. 1. 25 조례 제 3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조례(조례 제221호)국민주택사업 사업특
별회계 설치조례(조례 제22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 칙(1978. 1. 9 조례 제 4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이미 융자지원한 농협자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78. 2. 18 조례 제 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4. 15 조례 제 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택지매입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의 계산은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1979. 2. 28 조례 제 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4. 20 조례 제 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12. 15 조례 제 48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2. 3. 8 조례 제 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8. 1 조례 제 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7 조례 제 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 15 조례 제1083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 칙(1990. 11. 5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0 조례 제1780호)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9 조례 제184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