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2.29.]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880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사업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 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농어촌 주택사업이라함은 지붕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을 위한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및 이축(공영 주택사업 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 사업을 말한다.

③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릉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세입·세출) ①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사업수행) 농어촌 주택사업은 융자와 보조를 통하여 수행한다.

제7조(사업비 운용제한) 농어촌 주택사업비 중 주택개량사업비와 지붕개량사업비는 서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취약지구, 관광지,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붕개량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동회계내의 지붕개량 사업비중 군 자체자금(중앙지원 자금 및 동회수금 제외)을 주택개량사업비로 전용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자는 융자(보조)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현품지원)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는 농어촌주택사업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현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융자 및 보조조건) 군수가 농어촌 주택사업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임금을 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의2(농협자금 융자 및 이자보전)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건축비 총액의 2할의 범위내에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제11조제2호 규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차액은 군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

③융자대상자는 주택개량 대상농가 중에서 군수가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한다.

④이자차액은【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당해 농협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융자금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 융자기간 및 융자방법과 이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감독)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 주택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세입·세출) ①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17.12.29.>

5.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4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1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6조(입주자로부터 할부금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 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 관리령 및 동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가 재개발지구, 취약지구등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 또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회계내의 군자체자금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2(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나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7. 1. 25 조례 제 3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조례(조례 제221호)국민주택사업 사업특

별회계 설치조례(조례 제22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 칙(1978. 1. 9 조례 제 4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이미 융자지원한 농협자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78. 2. 18 조례 제 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4. 15 조례 제 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택지매입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의 계산은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1979. 2. 28 조례 제 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4. 20 조례 제 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12. 15 조례 제 48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2. 3. 8 조례 제 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8. 1 조례 제 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7 조례 제 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 15 조례 제1083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 칙(1990. 11. 5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0 조례 제1780호)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9 조례 제184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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