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도로를 말하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도로를 포함한다.
2. "도로점용"이란 제1호의 도로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③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또는 1m 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본다.
④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할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 :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
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 :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 :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감면
3.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면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
8.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7.12.29.>
②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