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222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도로를 말하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도로를 포함한다.

2. "도로점용"이란 제1호의 도로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③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또는 1m 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본다.

④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할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 :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

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 :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 :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감면

3.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면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

8.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7.12.29.>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영 제70조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12.29.>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제1항관련 별표 7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2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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