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337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이란 국내·외 각급학교(초,중,고)에서 교육 및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군을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을 말한다.

5.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군내에 영업허가를 받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신설 2017.12.29.>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군으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시설에 1박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

2. 내·외국인 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군으로 유치하여 당일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

3.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

2. 정치 및 종교행사

3. 업소 확인 시 유치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군 관광홍보물

3.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대상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4. 임실군 투어버스 운영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2.29.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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