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2.1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12.29.>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2.15.>
1.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17.12.29.>
4. 시의회 의원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7.12.2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15.]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5.>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2.15.>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2.15. 조례 제3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3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