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성군" 이라 함은 홍성군 및 그 소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제증명등" 이라 함은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입찰 참가신청·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말한다.
1. 홍성군이 대외적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는 등본·초본·확인·증명 등 각종 증명형식으로 처리 되는 증명서의 경우는 그 처리되는 증명서의 여백에, 그 여백이 없는 경우는 그 이면에 증지를 붙인다.
2. 제1호외의 경우는 제증명 등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여백이 없는 경우는 그 이면에 증지를 붙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에 소인할 때에는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③홍성군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증지로 첨부하게 하거나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07.9.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2.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삭제 2012.2.29.>
6. 다음 각 목의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기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개정 2017.12.29.>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9.>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2.2.29.>
③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 4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2.2.29.>
부 칙(조례 제513호) 부 칙(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수수료징수조례와 홍성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 홍성군 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6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8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의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조례 제8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
한다.
부 칙(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3조 제1항 "별표 1"중 9의 제5호 및 제6호는 2005년 5월 1일부
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7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