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706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0.>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7.8.>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8.>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시장, 관계 국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각급 학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공무원, 그밖의 교육전문가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11.7.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7.8.>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당해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본인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9.]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② 보조금의 신청, 변경 취소 등 제반업무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1조의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신청한 학교

2.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학교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9.]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대상자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지체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장의 책무)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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