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 시설물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진천군 경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가.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나. 건축물의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다.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라.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마.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바.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사.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아. 농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5. 범죄예방을 위한 개방된 시야가 확보되는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의 배치
6.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진천군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와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이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대표자와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사업비 조달방안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다만,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의 공모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다른 법령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경관관리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 또는 심의 및 자문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사항을 준용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
2. 그 밖에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진천
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에 따른 진천군광고물관리심
의위원회는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경관 및 디자인 심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는 진천군 경관위원회 구성 시까지 종전의 조례로 구성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