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경관 조례

[시행 2017.12.29.]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570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 시설물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진천군 경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 및 사업자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가.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나. 건축물의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다.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라.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마.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바.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사.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아. 농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5. 범죄예방을 위한 개방된 시야가 확보되는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의 배치

6.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진천군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와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이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와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사업비 조달방안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다만,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의 공모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다른 법령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진천군 경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경관위원회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경관관리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 또는 심의 및 자문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회의)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한정하여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사항을 준용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①법30조제2항제4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

2. 그 밖에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09. 12. 29 조례 제2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진천

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에 따른 진천군광고물관리심

의위원회는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경관 및 디자인 심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는 진천군 경관위원회 구성 시까지 종전의 조례로 구성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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