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4. 읍ㆍ면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군수가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 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전문개정 16.03.25>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ㆍ보건의료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전문개정 16.03.25>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ㆍ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16.03.25>
② 읍ㆍ면 보장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읍ㆍ면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읍ㆍ면 보장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6.03.25>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6.03.25>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6.03.25>
②각 협의체의 직원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6.03.25>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두어야 한다.
② <삭제 16.03.25>
부 칙 (2005.08.03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회담당, 주민건강담당은”을 “복지기획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는”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사회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2008.06.16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