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 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위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4호>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4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 칙 <2017.12.29 조례 제2384호 화천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