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17.12.29.]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384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 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위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4호>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4호>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 칙 <2017.12.29 조례 제2384호 화천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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