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7.12.29.]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133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 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 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 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7.12.29.>

제7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 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7.07.14.>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 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 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 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삼척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 하는 양※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1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7.05.12.>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시 확정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7.05.12.>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으로 한다. <개정 2017.05.12.>

②제17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 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 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삼척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4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 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확정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징수(납부)시기는 준공 전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7.05.12.>

제18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 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조사 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20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 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22조(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3의 요율로 일할계산한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부과하고, 가산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개정 2017.05.12.>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 야 한다.

제23조(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1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24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09.23.>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 면장 에게 위임한다.

1.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7.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1.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1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6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와 제17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용도변경 및 타행위 개발계획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및 준공 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타행위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부과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이 조례의 시행일 전인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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