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
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청소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자동차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12.31.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1.21.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