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2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260호, 2017.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1)

1. 학교나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동물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또는 부화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농가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경우 농가당 5마리 이내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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