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1.20)
② 관리자는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② 제2조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1.20)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11.2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5.8.10, 2017.11.2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 (개정 2017.11.20)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11.20)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11.20)
③ 제1항에 따라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1. 제9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7.11.20)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7.11.2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17.11.20)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자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 가용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05.8.10, 2017.11.2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20.)[제목개정 2017.11.2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통영시보ㆍ신문ㆍ방송ㆍ통영시홈페이지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