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7.11.20.]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266호,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8.>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2010.1.11., 2015.10.28.>

②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5.10., 2008.1.16., 2015.10.28.>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서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28.>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10.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별표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경주시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1.11., 2015.10.28.>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10.1.11., 2014.11.11.>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2011.3.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5.10., 2011.3.9., 2014.1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5.10.28.>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1.3.9., 2014.11.11., 2015.10.28.>

4.<삭제 2014.11.11.>

5.<삭제 2014.11.11.>

6.<삭제 2014.11.11.>

7.<삭제 2014.11.11.>

8.<삭제 2014.11.1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98.3.10, 개정 2006.5.10., 2015.10.28.>

③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부 칙<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 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66호, 2017.11.2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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