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2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136호,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목개정 2017.11.20.>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0.>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7.11.20.>

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녹지지역(자연,보전,생산)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축장 · 도계장 및 부화장의 계류장에서 사육 하는 경우

4.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견

5. 일부제한구역에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7.11.20.>

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 삭제 <2017.11.20.>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

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

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 및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2006.01.05)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구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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