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7.11.2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122호,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건의한다.

1. 안산시 (이하"시"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 업무담당국장·상록수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제6조에 따른 동 협의체 위원장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의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제5조에 따른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협의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11.20.>

1.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2. 제6조에 따른 동 협의체 위원장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또는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구성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 연계·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에서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및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관·단체·법인·시설의 임원 등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 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대표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행·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협의체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 중 상록수보건소장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 후 새로운 협의체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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