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7.11.2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122호,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안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6. 안산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의료급여법」제6조제4항에 의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1.1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안산시 의료급

여심의위원회 및 안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안산시생활보장위원회”를“「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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