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1.2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122호, 2017.1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1.11.>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01.11.>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3.01.11.>

1. 장애인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3.01.11.>

2. 보건소장 <개정 2013.01.11.>

3.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3.01.11.>

4.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개정 2013.01.11.>

5.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신설 2013.01.11.>

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 <신설 2013.01.11.>

7. 장애인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3.01.1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주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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