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2., 2001.11.29., 2002.10.08., 2011.11.30., 2017.11.20.>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②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본조개정 2017. 5.1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 5.19.>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7. 5.19.>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개정 2017. 5.19.>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