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1.2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149호,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하 "센터"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센터를 포함한다.

가.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연계,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란 관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연계 등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의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연계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분당구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각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 제외)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경력 8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

다. 대상자 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라.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운영

마. 주간재활ㆍ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바.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사.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복지서비스 연계

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환경 조성

자. 정신보건 자문 및 보건ㆍ복지 인력 교육

차.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

카. 자원봉사자 관리 및 인적자원 지원

타.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성남시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가.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나.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다. 대상자 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라. 유관기관 연계 협조체계 구축

마. 교육, 홍보, 자문, 관내 정신보건자원 파악 등 활동(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의 협조 유도)

바. 관내 유관기관(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에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중독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관내 중독 관련 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다. 중독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라. 중독질환자 사례 관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 지역방문)

마. 중독질환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

바.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지역주민 대상 중독 관련 상담·교육 등)

사.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아. 관내 중독 관련 자문(구청, 동주민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서 등)

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차.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 관리

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지원 사업

제6조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①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및 퇴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을 위한 통합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변 파악 및 위기상황 관리

2. 정신질환자 긴급 치료비 및 입원비 지원

3. 정신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협조 요청 시 관련부서는 필요한 조치 또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 공고일 현재 기관 소재지(주된 사무실)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는「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을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관내 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센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과 「지역보건법」,「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5.10.28 조례 제20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전부개정 2017.11.20. 조례 제3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수탁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위·수탁 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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