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시행 2017.11.17.]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700호, 2017.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청주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중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시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 등으로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2조(수당)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통장, 반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4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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