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주군 또는 성주군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4.12.31.>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12.31.>
6.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4.12.31.>
7. 국고보조금 등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12.31.>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4.12.31.>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0.01.07.>
5.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개정 2010.01.07., 2014.12.31.>
6.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5.8.11.>
7. 공익성이 높은 사업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활사업단 지원 <신설 2015.8.11.>
8.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지원 사항 <신설 2015.8.11.>
9.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10.01.07.>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한다.<개정 2014.12.31.>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14.12.31., 2017.11.16.>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4.12.31., 2017.11.16.>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4.12.31.>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개정2010.01.07.>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4.12.31.>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성주군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소관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소관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07.7.25., 2008.11.3., 2014.12.31.>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주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제4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보호
②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1호중 “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③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④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거택보호·자활보호·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로 한다.
⑥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