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구미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미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구미시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餘震)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나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③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구미시 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미리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을 등록ㆍ관리하며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둘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재난방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정한다.
⑤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행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1. 시설물을 관리ㆍ담당하는 부서장과 소속직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4. 그 밖에 구미시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반장과 반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구미시 본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⑦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⑧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이 구미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구미시 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② 평가단장은 구미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구미시 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③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조치나 정밀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 본부장은 경상북도 및 인근 시ㆍ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구미시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 본부장은 평가단원 및 평가반원이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