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임신, 출산, 아이양육,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3.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업ㆍ폐업 등 사유로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업ㆍ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7ㆍ11ㆍ17>
11.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0호에서 이동 2017ㆍ11ㆍ17>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