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7.11.17.]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116호, 2017.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삼척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삼척시민"이란 삼척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삼척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5. "가구 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가구원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도박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7.>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7.>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7.>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 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화재, 풍·수해 등 재해로 소득,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5.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3조의 위기상황에 처한 삼척시민 및 그 가구 구성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요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삼척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제7조(지원내용·기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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