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삼척시민"이란 삼척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삼척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5. "가구 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가구원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도박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7.>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7.>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7.>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 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화재, 풍·수해 등 재해로 소득,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5.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