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개정 2009.4.10)
3.「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개정 2009.1.9, 2009.4.10)
4.기금의 운용 수익금
5.기타 수입금
1.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2.환경보전대책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3.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4.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5.기타 지역환경개선 사업 등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3조제2호 내지 제3호의 징수비용교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②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1.기금운용관 : 환경산림과장(개정 2009.1.9)
2.기금출납원 : 환경정책담당(개정 2009.1.9)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과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환경산림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신설 2017.11.14.)(본조신설 2015.1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11.6.)
1.기금운용계획
2.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기금의 결산
4.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5.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6.)
부 칙(1999.11.02 조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6. 조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4. 조2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