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1.14.]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582호, 2017.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고흥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15.11.6.)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흥군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개정 2009.4.10)

3.「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개정 2009.1.9, 2009.4.10)

4.기금의 운용 수익금

5.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1.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2.환경보전대책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3.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4.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5.기타 지역환경개선 사업 등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3조제2호 내지 제3호의 징수비용교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한다.

②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등)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 환경산림과장(개정 2009.1.9)

2.기금출납원 : 환경정책담당(개정 2009.1.9)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과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9, 2009.4.10)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환경산림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신설 2017.11.14.)(본조신설 2015.11.6.)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11.6.)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운용계획

2.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기금의 결산

4.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5.11.6.)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15.11.6.)

부 칙(1999.11.02 조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6. 조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4. 조2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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