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화천군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소득자의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법죄피해로 인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5호>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5호>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이나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16 조례 제2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