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7.]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105호, 2017.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11.20.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⑩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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