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등 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②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한 사항
7.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주무관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의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각 협의체는 개정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