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시행 2017.11.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033호,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창원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 전업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이하 "점ㆍ사용"이라 한다)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시장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 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점ㆍ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관할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은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은 점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ㆍ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관할어업지도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관할어업지도사무소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ㆍ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 현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ㆍ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시장은 관할 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 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시장은 관할 국가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ㆍ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시장은 관할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어항시설의 점ㆍ사용 허가 검토 등)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점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ㆍ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4조(어항시설 점ㆍ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점ㆍ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ㆍ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ㆍ사용 허가의 경우에 해당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점ㆍ사용료의 산정) ① 시장이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1.15.>

③ 제24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게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ㆍ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 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ㆍ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2016.12.28.>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ㆍ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3. 어항의 환경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 어항관리부서의 장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사람

3. 위 원 : 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어촌계장, 어항이용자대표 등

④ 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 및 관할 구역 내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어항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3조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부의안건

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시장은 제33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시장은 이용자단체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출입검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ㆍ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시 어항관리 조례, 진해시 어항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행위 등과 관리자에 대한 각종 신청,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행위 또는 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조례 제886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33호, 2017.11.15.>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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