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 업무담당 국장 등 광주시 소속 공무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 제2조제1호에 따른 심의
2. 의료급여 소위원회: 제2조제2호에 따른 심의
③ 소위원회 중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존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광주시 저소득생활보장 및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