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7.11.15.] [경기도광주시조례 제926호,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생활보장위원회 및「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 업무담당 국장 등 광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 제2조제1호에 따른 심의

2. 의료급여 소위원회: 제2조제2호에 따른 심의

③ 소위원회 중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존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광주시 저소득생활보장 및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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