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6.]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304호,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면장은 해당 지역 수변구역 이장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주민회의) 제2조에 따라 해당 주민의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이장은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회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주민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할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 소속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2. 지난 해 사업비 결산 및 집행 명세 공개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시의원

2. 이장협의회 회장

3.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변구역 이장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사무소의 총무담당 공무원

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중 해당 리별 주민대표 2명 이내

다. 그 밖에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 2명 이내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사무소의 수변구역 담당자 중에서 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면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의결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지원사업 결정 통보) 시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장에게, 면장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변구역 이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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