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1.16.]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411호,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실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의 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조례 제1411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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